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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지주사 출범…남은 과제는 계열분리
2018-04-29 16:07:52 2018-04-29 18:13:18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효성이 지주사 전환의 발을 떼며 지배구조 개선에 착수했다. 난제도 있다. 조현준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살얼음 형국이다. 끊이지 않는 조 회장의 자질 문제는 향후 계열분리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태로 비화될 수도 있다.
 
효성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그룹을 지주사 (주)효성과 4개의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앞서 효성은 지난 1월3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 체제 전환과 함께 분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분할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효성은 지주사인 ㈜효성과 사업회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로 쪼개진다. 분할 시점은 오는 6월1일로, 신설회사의 신주상장 예정일은 7월13일이다. 이사회 의장을 맡은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는 "효성은 지주회사 역할을 해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4개 사업회사는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경영효율성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효성이 지주사로 전환함에 따라 재벌개혁의 핵심인 지배구조 문제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또 다른 쟁점인 사익편취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공정위는 지난 3일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와 부당지원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효성, 효성투자개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현준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검찰도 조 회장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함으로써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는 등 총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한다.
 
앞서 효성은 지난해 9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분식 혐의로 과징금 50억원 부과와 2년 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는 등 비리 혐의로 얼룩져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의결권 자문기관 등이 지배구조 개선 요구와 사내이사 선임 반대 의견 등을 냈고, 결국 조 회장은 지난 3월 ㈜효성 이사회 의장직을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에게 넘기는 것으로 문제를 봉합했다.
 
이 같은 리스크는 계열분리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그동안 조 회장은 섬유와 정보통신 부문을, 조 사장은 산업자재와 화학 부문을 이끌어왔다. 현재로서는 조 사장이 분할회사인 효성첨단소재나 효성화학의 대표를 맡은 뒤 시간을 두고 계열분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관측이다. 문제는 조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로, 이는 경영활동의 제약을 가져와 계열분리의 최대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효성은 계열분리와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꼈다.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는 임시주총 직후 회사 분할이 3세 계열분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조현상 사장이 화학과 산업자재 부문을 맡고 있는 있는 부분은 어떻게 개편되느냐는 질문에도 "아직 검토 단계가 아니다"며 짧게 답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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