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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족벌경영’ 평택대 조기흥 일가 수사의뢰
아들·딸·친인척 채용 비리…업무추진비·퇴직금 등 불법 특혜
2018-05-03 16:12:26 2018-05-03 16:12:2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가 조기흥 평택대 명예총장 일가와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3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 명예총장을 포함해 전·현직 측근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속 사학혁신추진단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명예총장과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평택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지난 20년간 조 총장과 그의 자녀들은 학내 주요 보직을 맡아오며 대학을 사유화하고 전횡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1996년부터 총장으로 재임한 조 총장은 현재 법인 상임이사로 근무 중이다. 
 
조가 결과에 따르면 조 상임이사는 총장 재임시절 교수와 학생, 교직원으로 구성해야 할 대학평의원회를 임의로 구성해 개방이사를 추천했다. 조 상임이사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채워진 대학평의회를 통해 본인의 연봉을 직전 상임이사보다 6.8배가 많은 2억여 원으로 책정해 받기도 했다. 당시 법인 전입금 및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은 전국 사립대학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이었다. 
 
조 상임이사의 영향력은 교직원 인사까지도 손을 뻗쳤다. 조 상임이사는 총장 재임 시절 교원임용에 지원한 본인 아들의 면접심사 위원으로 참여했고, 몇 년 뒤에는 교원임용에 지원한 딸의 면접심사에 아들과 함께 참여했다. 
 
회계 운영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조 상임이사는 총장 시절 아무런 증빙 없이도 업무추진비로만 총 36회에 걸쳐 1100만원을 지출했다. 아울러 대학은 조 상임이사가 총장을 그만두기 직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퇴직위로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허위 회의록까지 작성하며 조 상임이사에게 총 2억36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불법 회계 비리는 총장 퇴임 이후에도 지속됐다. 상임이사 취임 이후에는 대학 관사와 대학 차량(에쿠스)을 제공했고, 운전기사 인건비 2600만원과 출판기념회 비용 3100만원도 교비로 집행했다. 딸에게는 생활관 매점을 임대하면서 기숙사 2개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조 상임이사를 포함해 전·현직 이사 3명, 개방이사 3명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또 부당 집행한 업무추진비 총 2억7800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또 조 상임이사의 아들(전 기획조정본부 부본부장)과 딸(총무처장, 전 법인 사무국장)은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친인척 교원 채용 심사 ▲명예총장 출판기념회 비용 교비집행 ▲업무추진비 용도불명 사용 ▲퇴직위로금 지급 부당 등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경영자의 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사립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밝혔다.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전국 7개 대학(동신대, 두원공대, 세한대, 수원대, 영산대, 청암대, 평택대)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사학비리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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