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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현직 검사 강제 조사 못해…재심은 검토"
2018-05-03 17:23:10 2018-05-03 17:23:1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사건에 관계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임의 협조에 의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위원회 조사 결과와 사건별 권고 내용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조사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수사상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분들이 계셔 조사단에서 접촉해 면담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에 강제성이 없어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사 가능성이 있고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 위원회가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며 “조사해야 할 내용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조사단은 그런 걱정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위원회에 포함돼 있어 위원 선정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해선 “해당 사건을 논의할 때 아예 회의실 밖에 나가 있었다. 위원회 규정 역시 관여할 수 없도록 해당 사건 에서 변호인이었던 자는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그 규정에 충실하게 따라 논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의 경우에도 재심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실장은 “위원회가 목표하는 바는 특정인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가 아니라 검찰권 행사에 있어 과거 부적절했던 점을 기초로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사단에는 검사 6명과 수사관 6명이 추가 파견된 상태며, 상황에 따라 추가 파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조사단은 교수 12명, 변호사 12명, 검사 6명 등의 구성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위원회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7건의 재조사 후보 사건 중 ▲김근태 고문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8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삼례나라 슈퍼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 본조사를 권고했다.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춘천 강간살해 사건 ▲낙동강변 살인 사건 ▲정연주 전 KBS사장 배임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 으로 총 5건을 선정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선정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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