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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갑질' 조현민 구속영장 신청
범죄혐의 인정ㆍ증거인멸 우려
2018-05-04 13:35:13 2018-05-04 13:35:1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경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검찰에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조 전 무가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 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피해자 측과 접촉·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무는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담당사와 회의를 하던 중 해당 기업 팀장급 직원이 본인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폭언을 하고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업체 직원 8명 가운데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5시간에 걸쳐 받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람을 향해 물을 뿌린 게 아니다"라며 "(음료가 든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어 피해자들이 맞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의혹을 인지한 뒤 내사에 착수했고 4월17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후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속한 광고대행사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일 새벽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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