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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투자 사기' 중국인 일당 본국 송환
유명리조트 투자 빙자해 유사수신 사기 벌여…지난 2월 검거
2018-05-04 17:13:57 2018-05-04 17:13:5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제주도 유명 리조트 투자를 빙자해 중국에서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뒤 한국으로 도피한 중국인 사기단 5명이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됐다고 법무부가 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도 내에 유명리조트를 인수해 휴양단지를 건설할 것처럼 속여 2013~2015년 중국인 71명으로부터 총 25억원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극을 벌인 혐의다. 중국 공안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가 피해자 약 400명, 피해금 약 245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아직 한국인 피해는 확인된 바가 없다.
 
이들은 투자총괄, 재무관리, 홍보·투자 설명 담당 등으로 역할을 구분해 팸플릿을 배포하고 1:1 상담, 설명회 개최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했다. 특히 제주도 관광과 리조트 견학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제주도 유명리조트에 데려와 현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중국인 투자자들은 고수익률, 제주도 리조트 연간 30일 무료이용, 희망 시 투자금 전액반환에 속아 개인별로 5만위안(약 850만원)에서 750만위안(약 13억원)까지 투자했다.
 
범죄인 인도를 위한 한·중 공조 과정을 통해 이들이 홍콩·제주 등에서 고급차량과 별장을 구입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제주도 내 부동산을 매수해 국내 체류자격을 확보한 후 한국으로 도피해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국내 휴양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비자(F-2)를 부여하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발급해준다. 제주도에 투자 후 체류자격을 확보한 외국인 중 96%가 중국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중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청구를 받은 뒤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구속영장 집행을 담당한 검찰(서울중앙지검·제주지검)과 경찰(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에서 은신하던 범죄인들 소재를 파악해 지난 2월 사기단 5명을 검거해 서울구치소에 인치했다.
 
서울고검은 검거 뒤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청구를 해 법원 심사를 거쳐 지난 4월 인도허가 결정을 받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날 범죄인 인도명령을 내리며 이들의 중국 송환이 결정됐다. 이들은 중국으로 송환된 뒤 자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이 취득한 국내 체류 자격은 중국 송환 뒤 상실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유입된 범죄수익 의심 자금이 국내 투자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정보 취득 시 출입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체류자격 심사 과정에 관련 정보가 반영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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