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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 상해 혐의 벌금 200만원 확정
2018-05-06 09:00:00 2018-05-06 09: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모 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같은해 9월 열린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관련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피해자 이모씨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다른 주민인 윤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찼다.
 
1,2심 모두 김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토론회를 방해하는 피해자들의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적극적인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에 대한 상해사실도 현장 CCTV 영상과 상해진단서 등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씨는 2014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는 취지의 명예훼손성 글을 올림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모씨에게 난방비 문서를 요구하다가 전씨의 바지를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배우 김부선이 지난해 7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을 위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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