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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 2년만에 P2P대출업 재진출 추진
수익성 개선 차원…P2P대출 확장성·안정성 높아
2018-05-07 15:13:50 2018-05-07 16:28:51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웰컴저축은행이 2년여 만에 P2P대출업 재진출 추진하기로 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오픈한 저축은행 전업사 최초의 모바일플랫폼인 '웰컴디지털뱅크(이하 웰뱅)'에 P2P대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7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P2P대출 연계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웰컴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P2P대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P2P대출 서비스를 웰뱅에 접목하기 위해 여러 P2P대출업체와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웰컴저축은행의 P2P대출업 재진출은 2년여 만이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2016년 초 데일리금융과 합작해 P2P대출업체인 렌더스를 설립했지만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같은해 12월 청산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이번 재진출에 대해 2년 전보다 P2P대출의 시장이 크게 확대됐고, 금융당국의 규제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안정성이 높아진 점을 꼽았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P2P대출 잔액은 1조12억원으로 2년 새 5배 이상 성장했다. 지난 2016년 10월 2340억원에 불과하던 P2P대출 잔액은 지난해 4월 5094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원회가 합산한 지난해 말 국내 중금리대출 규모가 2조3683억원(대출잔액 기준, P2P대출 미포함)인 점을 감안하면 P2P대출이 기존 중금리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이다.
 
건전성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연체율과 부실률이 각각 2.21%와 2.62%로 세 달 연속 연체율 2%대를 유지했다.
 
P2P 연체율이 다시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는 제도권 편입 덕분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부터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가 시행됐다. P2P 대출 업체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뒤 완전히 등록을 마치기 전까지 영업을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P2P 연계 대부업자로 등록하면 P2P 대출이 아닌 일반 대부영업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현재는 국회를 통한 최종 제도권 안착을 준비하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P2P 대출업을 독자 금융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는 대출총량규제와 금리 20%이하 압박 등 각종 규제로 새로운 영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며 "중금리 시장을 선점하고 빠르게 고객을 확대할 수 있는 P2P대출 역시 최근 저축은행 업계에서 많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웰컴저축은행이 2년여 만에 P2P대출업 재진출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분당 웰컴저축은행 영업점.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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