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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전형 5%→7%로 확대
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2018-05-08 14:37:54 2018-05-08 14:37:5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부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비율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의 모든 로스쿨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기존 5%에서   7% 이상으로 확대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중 법전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향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로스쿨 입학이 유일하다. 지난 54년간 유지된 사법시험은 앞서 지난해 12월31일 자로 최종 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고시생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가 합헌이라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로스쿨은 선발 과정에 가족 관계나 출신지 등 개인의 신상정보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해야 한다. 이밖에 선발결과를 공개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포함하도록 해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전원 교육역량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신임법관들이 법복을 입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관들을 임명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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