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록이 '22년 연속 99% 적중' 등과 같이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록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경록', '공인중개사' 등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 화면에 "22년 연속 99% 적중" 등과 같은 문구가 나타나도록 광고했다. 뿐만 아니라 자사 홈페이지에도 "100% 합격 프로젝트, 21년 연속! 99% 적중!!"이라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경록의 행위에 대해 "단순히 시험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됐다는 이유 등으로 출제된 문제를 맞혔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점,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기본서의 본질적 역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자격증을 다루는 교재들은 대부분 100%에 가까운 적중률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단순히 시험문제 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된 것을 적중한 것으로 판단해 적중률 99%로 광고하는 행위는 객관적 근거없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록에 행위중지명령 및 향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강의·교재 등의 적중률 수치를 거짓·과장되게 광고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학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99% 적중' 등과 같은 거짓·과장된 수치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록의 홈페이지 광고 내용(2017년 10월 16일 화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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