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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남성 모델 나체사진 유포, 여성모델 구속
경찰, '워마드' 운영자 신원 파악 등 수사 확대
2018-05-13 03:22:00 2018-05-13 03:22: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홍익대 회화 수업 중 남성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출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 여성이 유출경로로 이용한 워마드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서울서부지법 김영하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델 안모(25·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모델로 참여한 남성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이 사실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이후에도 워마드에는 남성모델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댓글이 이어져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
 
경찰은 지난 4일 홍익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안씨를 조사하다가 지난 10일 긴급체포한 뒤 11일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며, 검찰은 즉시 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 남성과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다툼 끝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씨가 올린 사진과 게시글, 이후 이어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댓글 등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로서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워마드 측의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해 분석한 뒤 운영자에 대한 신원을 조사할 방침이다.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 안모(25, 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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