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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표권 부당이득'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기소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사용료 지급받은 사실 없는 점 등 고려"
2018-05-13 14:44:51 2018-05-13 14:44:5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회사 가맹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명목을 받아 챙긴 본죽과 원할머니보쌈 등 업체 대표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달 30일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부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특가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대표와 최 이사장은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회사의 가맹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업체들로부터 상표사용료 등 명목으로 총 28억 2935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2014년 11월 최 이사장에게 회사 자금으로 특별위로금 50억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인지해 함께 기소했다.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의 가맹사업에 사용할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하고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총 21억3543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에서 사용할 JUDYS 등 7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해 이들과 함께 고발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업체로부터 사용료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조사 과정에서 상표권 전부를 무상으로 회사에 증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맹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상표수수료를 수수하는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며 "가맹사업의 가장 중요한 영업표식인 상표권 보호와 가맹본부의 재정 건전성, 가맹사업주들의 영업 안정성 도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등은 2015년 10월 탐앤탐스와 본죽, 원할머니보쌈, SPC그룹의 경영진이 가맹점 상표권을 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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