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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관계사 직원 "비자금, MB 처남이 지시"
이병모, 치통으로 보석 청구···불구속 재판 요구
2018-05-14 20:18:09 2018-05-14 20:18:17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다스 관계사 직원이 법정에 나와 다스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첫 재판으로, 다스 관계사인 금강의 직원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지시로 5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부인인 권모씨의 지시로 이 국장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비자금 조성 지시에 이 국장이 개입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국장 측 변호인은 이 국장의 치통 문제를 호소하며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국장은 2009~2013년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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