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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성희롱' 전 부장검사 재판, 검찰 요청으로 비공개
"피해자들이 언론 노출 원치 않아"…재판부 받아들여
2018-05-15 11:21:31 2018-05-15 11:21:36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부장검사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5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처음 열리는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언론에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아 심리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 역시 이에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수사로 성폭력특별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난달 17일 불구속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재직하던 2015년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검찰을 떠나 지방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때 검찰은 내부 진상을 파악하고도 감찰로 전환하거나 징계조치를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 등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진상 조사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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