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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농단' 최순실,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
'국정농단' 사범 최순실에 대한 대법원 첫 판결…"이대 업무방해 혐의 유죄"
공범 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징역 1년6월 확정
2018-05-15 11:20:47 2018-05-15 16:34:1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딸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이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최순실은 물론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김 학장, 남궁 전 처장, 최 전 총장 순으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학사특혜를 공모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학칙 등에 따라 입학에 관한 업무가 총장 권한에 속하더라도, 면접업무는 면접위원들에게, 신입생 모집과 사정업무는 교무위원들에게 각각 위임된 각자 위원들의 독립된 업무이기 때문에 최 전 총장이 이를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의 지위와 남궁 전 처장이 정유라가 비선실세 정윤회의 딸이라는 사실과 그를 선발하는 것이 자신과 총장의 뜻임을 면접위원들 모두에게 반복적으로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정유라를 선발하는 것이 명백하고 부당한 지시더라도 면접위원들로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면접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이 자신과 정윤회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면접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면접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며, 이로 해 면접평가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정씨의 이대 입학 과정과 재학 시절 면접위원과 교수진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궁 전 처장은 최 전 총장 지시로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정씨가 청담고에 재학하던 시절 허위 봉사활동확인서와 공문 등을 제출해 교사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1, 2심은 최씨의 사문서 위조미수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최씨에 대해 징역 3년,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남궁 전 처장과 김 전 학장에게도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국정농단' 최순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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