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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현대, 재초제 부담금 1억3569만원 부과
조합 산정 금액보다 2배 높아
2018-05-15 18:08:11 2018-05-15 18:15:57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서울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첫 부담금 대상인 반포현대아파트의 가구당 재건축 부담금이 약 1억3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이 1인당 재건축 부담금으로 1억3569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구청이 통보한 부담금은 지난 11일 재건축 조합이 산정한 1인당 7157만원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액수다.
 
예상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이 커지며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부담금 산정에 큰 여파를 미칠 전망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평균 1인당 3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과한다. 반대로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금이 면제된다.
 
한편 반포현대 아파트는 현대산업개발이 건설해 1987년10월 준공했다. 동수는 1개동이며 총 80가구 규모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69㎡의 단일 평형이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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