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주가조작'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3년 확정
2018-05-20 09:00:00 2018-05-20 09: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로케트전기 사주 일가의 차남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 전 상무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상무는 2013년 6월 로케트전기가 약 107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한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약 12억 원(미실현 이익 포함)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5월 신성장 동력 확보 명목으로 바이오기업의 주식 250만 주를 매입했으나 이후 상장 폐지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전 상무의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임 행위에 대한 고의나 불법 이득 의사 역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로케트전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 상승은 오롯이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2심 역시 업무상 배임에 대해 같은 판단을 했으나,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달리 판단했다.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주가 상승분과 다른 요인에 따른 주가 상승분을 분리해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당이득액 전부를 취득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하급심 유죄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로케트전기는 1946년 설립된 이후 한때 국내 건전지 시장점유율 1위였으며, 1997년 외환이기 이후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통보를 받은 뒤 2015년 상장 폐지됐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