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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사기' 박근령, 항소심에서 1심 무죄 뒤집혀 징역형 선고
법원 "복지법인으로부터 1억 받은 건 청탁으로 인정"
2018-05-19 00:52:13 2018-05-19 00:52:13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1억원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자가 어떠한 담보나 이자 등 합의 없이 차용증만 받고 1억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대가 없이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청탁 명목으로 돈이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에게 큰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돼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박씨가 공공기관 납품을 직접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곽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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