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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징계요구' 국민청원에 청와대 "특검자료 확보 후 국방부가 결정"
2018-05-25 13:54:33 2018-05-25 13:54:33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청와대는 25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여옥 대위 징계요구에 대해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후 국방부가 사실관계에 따른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 대위의 징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만으로는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이번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감사관실·법무관리실 합동으로 4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14일부터 1주일 간 조 대위를 비롯한 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 대위의 위증 의혹 등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해 조사한 ‘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수사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특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국방부는 자체조사만으로는 조 대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향후 특검자료를 확보한 뒤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인 조여옥 증인이 2016년 12월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오후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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