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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군부대서 이발 전담하다 어깨 근육 파열… 법원 "업무상 재해"
2018-05-26 09:00:00 2018-05-27 08:30:4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8년 동안 군부대에서 이·미용원으로 근무하다 어깨 근육이 파열된 군무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박용근 판사는 군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가 군부대 내의 이발작업을 전담하면서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취하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며 "이 때문에 해당 부위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퇴행성 변화가 발생해 상병이 발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어 "어깨 근육 파열이 있음에도 어깨부담 작업을 계속할 경우 파열은 더욱 확대된다"며 "A씨는 이 사건 군부대 내 유일한 이발작업 담당자로서 어깨부담 작업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근무환경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발작업이 이용하는 이용기의 무게가 240g이나 팔을 거상해 이발작업을 하는 직업 특성상 어깨 관절 부위 등의 반복, 과다 사용이 문제 되는 사례"라며 "직업 수행의 강도를 놓고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A씨는 2008년 1월 기능 10급의 이·미용원으로 군무원에 특채돼 군부대에서 근무하다 2015년 5월 의원에서 어깨 근육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3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16년 6월 공무원 연금 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돼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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