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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된 뉴스테이…건설사·입주자는 동상이몽
"수익률 떨어지면 건설사 참여 안 해" vs "여전히 공공성 부족"
2018-05-27 12:14:44 2018-05-27 12:14:44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건설사들은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외면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공공택지 매입비용을 조성원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해 수익률이 떨어지는 데다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 95% 이하로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입주자들은 여전히 임대료가 높고 향후 분양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오는 7월 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한 업무지침 및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된다. 사진은 1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착공식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17일부터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및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 개정 등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한 건설사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공공택지 매입 시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되면 종전보다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관측이다.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주변 시세와 향후 가치를 판단해 일반적으로 조성원가보다 높게 책정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사업을 위해 공공택지를 매입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상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를 수용할 당시에는 녹지지만 나중에 개발되면 3종 주거지역이나 용적률이 올라가면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상승하게 된다"며 "대체적으로 서울 지역은 주변 시세를 반영하면 감정가격이 올라가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임대료 규제도 부담이다. 뉴스테이 도입 당시엔 건설사가 마음대로 최초 임대료를 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이 적용될 경우 일반분양 공급 물량은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뉴스테이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공공성이 강화되며 비용이 많이 올라가 사업성이 결여 됐다"며 "임대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국토부가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입주를 고려하는 대상자들은 여전히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건설사가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95% 이하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 주변 시세와 별다를 게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는 서울 도심형 첫 뉴스테이 주택인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H하우스 대림 뉴스테이 전용면적 44㎡의 월 임대료가 100만원으로 산정됐다. 만약 이를 초기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하는 규제를 적용해도 임대료는 95만원에 달한다.
 
일각에선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분양전환도 예고된 갈등의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지적한다. 분양 전환 시 분양가에 대한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임대료가 규제돼도 8년 임대 이후 분양으로 전환되면 가격이 크게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만 해도 분양 전환할 때 사회에 엄청난 갈등이 있다”며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분양가의 기준조차도 없이 만들어져 나중에 엄청난 문제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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