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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사 종결까지 무고 조사 미룬다
대검 '성폭력 수사메뉴얼' 개정
2018-05-28 11:52:05 2018-05-28 11:52:0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는 수사지침이 개정된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익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법무부와 검찰에 지난 11일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결과 법무부·검찰은 무고에 대한 수사의 중단을 포함한 엄격한 수사지침을 마련하고,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와 처벌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무고와 관련해 대검 형사부는 대책위 권고에 따라 '성폭력 수사메뉴얼'을 개정해 성폭력 고소사건에 대한 무고 수사 시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새롭게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포했다. 이와 더불어 미투(Me too) 운동 등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 등으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대책위는 서지현 검사 이후 전국적인 미투운동이 전개돼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하여 자신을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보고 신고를 주저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논의했다고 했다.
 
대책위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향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향후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더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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