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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300만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5-28 13:32:27 2018-05-28 13:32:2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학부모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보호자에 대해 특별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돼 이를 어길 경우 해당 학부모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단 1건도 부과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앞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6학년도 특별교육 대상자 및 이수현황’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미이수 현황은 2013년 795명(4.11%), 2014년 741명(4.01%), 2015년 798명(4.67%), 2016년 1028명(5.31%)으로 점차 증가했지만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난 4년간 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과태료의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해 법률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7월9일까지 총 4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19일 경북지방경찰청이 경북 칠곡군 왜관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등굣길 학교폭력과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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