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본회의 통과…CJ·신세계 등 식자재 대기업 타격
최저임금·물관리일원화법 가결…판문점선언 지지안 채택 무산
2018-05-28 18:08:24 2018-05-28 18:08:24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앞으로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을 침해하면 최대 매출액의 5%까지 이행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가결했다.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강제성을 부여한 셈이다.
 
특별법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토록 했다.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장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중기부 장관은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합업종을 지정한다.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으로의 신규 진출·인수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중기부 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합업종 지정 시 이미 진출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영업범위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5년이다.
 
앞으로 지정할 생계형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73개 품목이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치와 두부, 원두커피 등 식자재 유통·제조 분야가 대부분을 차진한다. 이에 따라 CJ프레시웨이,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신세계푸드 등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대기업들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는 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했던 물관리 업무 중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물관리 3법’(정부조직법·물관리기본법·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4·27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28일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