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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저축은행, 노조 활동 제한·직원 해고 요건 완화 추진
노조측 "노조 없애려는 시도"…사측 "정해진바 없다"
2018-05-29 18:18:57 2018-05-29 18:18:57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트러스트그룹의 계열사인 JT저축은행의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제시한 단체협안 수정안에 노조활동 권리를 축소하는 내용이 다수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노사 단체교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제시안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노조측은 앞서 계열사인 JT친애저축은행의 노조와해 목적이 담긴 제시안이라고 비판했다.
 
29일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사측의 단체협약 '단체협안 수정안'에 따르면 사측은 일반직원의 노조가입 제한과 직원의 해고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사측은 직무에 따라 일반 직원에 대한 노조가입 자격을 제한했다. 제한된 직무는 경영전략본부, 경영지원본부, 재무관리본부, 리스크관리팀, 투자금융팀, 인사팀, 리테일마케팅팀, 전산팀, 수습직원 등이다.
 
노조원의 활동도 제한했다.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서면통지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삽입했다. 노조 홍보활동 역시 사측이 지정한 장소에만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고, 인쇄물의 경우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노조 사무실 제공 조항은 삭제했다.
 
전임간부 등 조합간부 조건에 대한 세부조항은 삭제해 전임간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직원 해고에 대한 조건은 완화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기존에는 천재지변 등에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시에도 직원의 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직원의 재고용 요건을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된 자가 3년 이내에 재입사 요구가 있을 시 최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수정본에는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직원'에게만 재고용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진한 JT저축은행 노조지회장은 "사측이 제시한 단체교섭 수정안은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며 "노조가입을 까다롭게 하고 올초 도입하려 했던 '신인사평가제도'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자 강경대응에 나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에 제안한 교섭 제안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에 따라 노사 양측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사측의 교섭 제안안은 사측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일 뿐,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조측이 지난달 사측에 제시한 교섭 제안안에는 노조원의 무리한 복지혜택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며 "현재는 양측의 교섭 제안안의 간극을 좁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JT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 J트러스트그룹이 SC저축은행을 인수하며 출범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은 1조522억원 수준이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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