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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아파트 청약 광풍…해결책 찾기 난항
위장전입 등 문제 속출…"청약 자격 강화 필요"
2018-06-03 10:39:48 2018-06-08 09:34:43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되는 ‘로또 아파트’ 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청약 사이트가 접속 장애를 겪기도 했다. 높은 분양가를 잡기 위한 정부 정책이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일단은 아파트 청약 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서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가점 허위 기제, 위장전입,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편법 청약을 집중점검하기로 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진행된 하남과 안양 등의 신규 아파트 분양 접수에 14만명이 넘는 청약자들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1순위 청약을 받은 하남미사강변도시 ‘미사역 파라곤’은 80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8만4875명이 신청해 평균 10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청약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아파트투유 청약 시스템에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금융결제원은 이날 청약 마감을 평소보다 2시간 연장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실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고, 민간 분양에 대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 제도를 통해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당장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박인호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제한적이라 사실 분양가상한제 등의 문제에 대해 찬반을 논하기는 힘들다”면서 “일단 청약 과열 현상에 대해서는 자격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아파트 견본주택이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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