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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특조단장 "98개 미공개 파일, 비실명화후 추가공개"
2018-06-05 10:52:16 2018-06-05 10:53:4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지난달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를 마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 파일을 포함한 미공개 98개 파일에 대한 공개 의사를 밝혔다.
 
안 처장은 5일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의 파일을 개인정보 보호법,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언론기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중요 문서 파일 5개,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물적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서는 따로 인용되지 않았던 문서 파일 3개도 더 공개하겠다"며 "해당 문서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다소간 해소하고 특별조사단의 조사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은 공개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 침해·훼손에 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는 거리가 있는 문서들이라는 이유에서다. 안 처장은 이러한 공개 제외 문서 파일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파일 별로 문서의 개괄적 취지를 밝혀 그 이유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안 처장은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공개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이번에 공개되는 98개의 파일 외에 앞으로도 410개의 파일 중 공개의 필요성에 관해 좋은 의견이 제시되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전제가 있을 경우라고 밝혔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사법행정 남용의 근거로 보는 문건은 410개이며, 이 중 180개를 조사보고서에 발췌 형식으로 공개했으며 원본 전체를 공개하진 않았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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