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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백년가게' 발굴 지원…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추진
100년 장수기업 90여개 불과…"성공모델 확산해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2018-06-18 15:30:01 2018-06-18 15:30:01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백년가게'를 선정해 육성한다. 자영업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8일 서울 충무로의 50년 전통 '부산복집'에서 간담회를 열고 "성장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본에서 100년 이상 장수 기업은 2만2000개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90여개에 불과하다. 국내 장수 소상공인이 극소수인 이유는 OECD 평균(16.5%) 대비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26.8%로, 과당 경쟁에 따른 악순환 반복 때문인 것으로 중기부는 파악하고 있다. 청년 인력 감소에 따른 가업승계 단절, 경영 노하우와 숙련기술 사장으로 인한 지속 가능 경영환경 악화 또한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중기부는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가운데 전문성과 제품·서비스 차별성 등의 기준을 갖춘 100여곳을 발굴해 홍보·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도소매·음식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다른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백년가게 인증 현판을 제공해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식신 등 유명 O2O 플랫폼과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지원한다. 소상공인방송을 위한 동영상도 제작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경쟁에서 살아남은 가게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도록 돕는 금융지원도 마련됐다.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8%의 '백년가게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프랜차이즈나 협동조합 지원,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동시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소상공인 피해를 접수해 적극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병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다음달 초 원 구성 후 상임위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기부가 제시한 백년가게 후보 업체의 상시 근로자수가 전부 1명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상시 근로자를 쓰고 싶지만 장사가 잘 되는 주말근무의 경우 두 배의 임금을 줘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선정 범위를 넓혀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협의회장 외에 안병익 식신 대표, 황교익 외식경영 전문가, 임준민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본부장, 함경준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실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함경준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실장,안병익 식신 대표, 김병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해 부산복집 대표, 황교익 외식경영 전문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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