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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제동장치 필요" 보유세 불 지피는 여당
22일 정책기획위 '보유세 개편안' 공개 앞두고 드라이브
2018-06-19 17:02:40 2018-06-19 17:02:4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양극화, 불평등, 가계부채. 이 모든 근본원인은 임대료, 지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동장치를 법제화 해내지 못한, 정책을 중심에 놓지 못한 경제학과 정치의 직무유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기념 토론회에서 “임대료 제동장치를 걸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방선거 압승으로 정부여당의 개혁정책이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추 대표가 다시 한 번 ‘지대개혁’을 시사해 주목된다. 추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필요하면 부동산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토지와 임대료 등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료 인상 갈등이 폭력으로 불거진 ‘서촌 궁중족발사건’을 언급하며 임대료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를 앞두고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지대개혁, 공지주의 등으로 불리는 ‘토지공개념’은 역대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됐다.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 거론된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 3법 마련으로 이어졌으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김영삼 정부에서, 개발이익환수제는 김대중 정부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종합부동산세와 주택거래허가제도 대표적인 시도지만, 강한 조세저항에다 정권 교체로 유야무야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월 발의한 개헌안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128조2항을 신설해 토지공개념 명시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대개혁 방법론으로 보유세를 강화해 국민의 기본소득으로 분배하자는 급진적인 제안도 나왔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부동산불로소득 환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토보유세를 마련해 세수를 정부가 소비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정책 패키지를 소개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달리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현재로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참여정부 시절 강력한 조세 저항으로 트라우마가 있어 그만큼 과감한 안이 나올까 의구심은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과거 종부세의 한계로 ▲강한 조세저항 ▲토지와 건물 모두 적용 ▲강남집값만 부각 등을 꼽고, 불로소득 환수와 토지가격 하향안정이라는 근본목적이 드러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토지공개념과 보유세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사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수야당이 크게 반발해온 사안이다.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되는 등 부동산 개혁정책이 본격화 하면 정치권의 오랜 논쟁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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