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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상품 수익 창작자 몫, 60%에서 65%로 상향
묶음 다운로드 상품 할인율, 2021년까지 단계적 폐지
2018-06-20 10:09:45 2018-06-20 10:09:45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음원 스트리밍(인터넷 실시간 음성·동영상 재생) 상품 수익의 창작자 분배율이 기존 60%에서 65%로 상향된다. 묶음 다운로드 상품 할인율 적용은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한다고 20일 밝혔다. 음원 전송사용료란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의미한다.
 
먼저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은 기존 60(권리자):40(사업자)에서 65:35로 변경돼 권리자 몫이 확대된다. 다운로드 상품 수익배분 비율은 지난 2015년에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어 현행 70:30을 유지하기로 했다.
 
묶음 다운로드 상품 할인율 적용 역시 폐지될 예정이다.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65%까지 적용한 사용료 할인율 적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묶음 상품에 적용됐던 할인율이 완전히 사라진다. 결합상품(스트리밍+다운로드)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된 50% 할인도 2020년까지 유지되고 2021년부터 폐지한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은 서비스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 등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단 기존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체부는 기존 가입자 수를 지난해 기준 약 800만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을 통해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할인율 단계적 폐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비소급 등 안전장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20일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표/문체부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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