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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댓글공작 피해' 이정희 전 대표에게 2천만원 배상"
법원, 18대 대선 당시 댓글 공작으로 명예훼손 피해 인정
2018-06-20 11:11:36 2018-06-20 11:20:2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 2012년 열린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이 단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권순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판사는 20일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에게 인터넷 여론전을 지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3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정원은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전 대표에 대해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는 댓글 공작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4월 국정원 심리전담 직원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전을 벌이고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원 전원장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지난 2016년 12월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민중연합당 주최 ‘청와대-헌법재판소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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