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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경제위기 극복 위해 사회적대타협 필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노동계에 최저임금위 복귀 촉구…"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필요" 강조도
2018-06-21 15:02:02 2018-06-21 15:43:42
[제주=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우리도 노사갈등과 경제위기를 사회적대타협으로 극복한 선진국들처럼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1일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회 조기복귀와 탄력근무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 저성장 기조가 전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이 가운데 정책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선 우선 노사간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을 줄여야한다는 게 중기업계 의견이다.
 
이날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처럼 노사가 합의할 경우 특별연장 근무를 허용하고, 탄력근무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갈등이 심각했던 스웨덴에서 1938년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조금씩 양보해 임금과 일자리보전 문제를 해결했고, 독일이 하르츠 개혁을 통해 제조혁신 강국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한국도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기간 적용 등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 노동환경 급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선 중기업계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회장은 "근로시간 25%를 일시에 줄이는 것은 세계에 유례 없는 일"이라면서도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포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상화하고, 20일 당정청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속도조절을 위해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 갖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체감도가 더 큰 중기업계에선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에 탄력근무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자리에 함께 한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의 신정기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사실 더 두렵다"며 "2020년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되는데 사실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신 위원장은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 것도 아닌 만큼 노사가 합의하면 탄력근로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을 좀더 달라는 게 중기업계 요구"라고 말했다.
 
김계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도 "탄력근무시간제는 3개월이 아니라 12개월로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수기에 시간을 당겨 쓰고 비수기에는 좀 쉬도록하는 등 적당히 구별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이흥우 중기중앙회 부회장 역시 "중소기업계는 대부분 수주에 의해 작업을 해야 하는 구조"라며 "중소기업 중 약 50% 정도가 대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인데 이들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선 정부의 공약 이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 시행 전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산업계가 최근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위험하단 생각이 든다. 모집단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등 먼저 시뮬레이션을 하고 충분한 토론을 한 다음에 정책을 시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다. 지난 1년을 쓸 데 없는 시간과 논쟁으로 보낸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주=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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