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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서울시, 발주공사 현장지침 마련…휴게실·화장실 등 설계 단계서 반영
2018-06-25 10:58:58 2018-06-25 10:58:5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 화장실·식당·샤워실·휴게실·탈의실 등 근로자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사 설계 단계부터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방침을 마련하고, 신규 발주공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신체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휴식 공간을 조성해 휴식권을 보장하면, 작업 능률이 향상되고 안전사고도 예방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현재 관련법에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은 있으나, 설치 범위나 비용 적용 등 세부 내용이 없다. 설치·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 근로자가 휴식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콘크리트 바닥이나 자재 위에서 쉬는 경우도 잦았다.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 편의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임의시설이라 관리가 소홀하기도 했다.
 
서울시 발주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 건설현장 132곳에 있는 편의시설 488개 중 20% 가량인 102개만 설계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설계 및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에서 설계내역에 근로자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오는 8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9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설치 현장은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편의시설 설치 및 비용산출 기준을 수립하고, 설계업무 담당 직원에게 설계반영 내용 및 관련법 등을 교육시킬 예정이다. 또 반기마다 실시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포함시키고, 우수 건설현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휴게실을 포함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로 건설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징검다리 일자리로 간주되는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와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식당이 없는 서울의 한 공사현장에 서근로자들이 바깥에서 밥을 먹고 있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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