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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월 초 고금리 대출 저축은행 공개한다
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지표 동시에 공개…향후 자체 검사도 추진
2018-06-25 15:50:29 2018-06-25 15:50:29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초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실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조달원가와 실제 금리차이 등 저축은행의 수익성 지표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초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실명 공개를 두고 막바지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 금융 회사인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취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실명을 공개할 것"이라면서 "공개할 저축은행의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 기준을 어느정도로 잡을 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의 순이자마진 등 수익지표도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타 금융기관보다 4배가량 높은 예대금리차를 이용, 많은 수익을 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8.34%로, 시중은행 평균(2.04%)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저축은행의 이자이익 역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분기 기준 저축은행의 이자이익은 1년 전보다 17.7%(1519억원) 늘어난 1조91억원을 기록했다.
 
예대금리차란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로,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로 수익을 낸다. 예금 금리보다 대출금리가 클 수록 금융사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금감원은 이어 올 하반기 중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검사에서는 차주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불편함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무리한 법적 해석으로 법정 최고금리(24%) 미만인 20%까지 고금리 잣대를 드리대고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금리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지속된다면 저축은행 업계 자체가 위축돼 서민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내달 초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의 실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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