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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교육부,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막판 신경전
카드사 0.8% 이하 불가능…교육부 건당 100~150원 정액제 주장
2018-06-29 06:00:00 2018-06-29 06: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카드업계와 교육부가 연 6조원대의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카드업계는 영세 가맹점 등 특수가맹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0.8% 이상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책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결제건당 100~150원선의 정액제 수수료를 주장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 등 8개 카드사는 최근 교육부와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카드사들은 학교 규모와 학생 수 등에 따라 0.8~1.3% 수준으로 제시했다. 카드사들은 회사별로 적격비용이 다른 만큼, 일율적인 수수료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적격비용은 조달과 대손비용을 포함해 마케팅·일반관리·밴수수료비용 등을 카드사 수수료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카드사들은 타 가맹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0.8~1.3%의 수수요율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다. 대중교통 등 연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교육비 시장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1.3%로 책정되면 카드사들은 매년 최대 800억원까지 수수료 수익을 낼 수 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당초 교육부가 수수료 무료를 주장했지만 여신금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법적 해석이 나왔다"며 "타 가맹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0.8% 이하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초 수수료 무료에서 건별 100~150원의 정액제로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가 제시한 수수료 정액제는 교육비 결제건당 초등학교 100원, 중학교 130원, 고등학교 150원이다.
 
이는 지난 4월 법제처가 교육비가 여전법 감독규정상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 해당해 학교를 특수가맹점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특수가맹점의 경우 적격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특수가맹점 수수료율이 책정된 것은 국세, 전기요금, 대중교통, 주유소 및 충전소 등이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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