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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도 출산지원금…"아이 낳고 키우는 부담 확 낮춘다"
저출산·고령사회위, 과제 확정…"아이·부모 삶의 질 개선에 중점"
2018-07-05 16:46:06 2018-07-05 16:46:06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나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자영업자 여성이 출산할 경우 석 달 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 1세 아동(만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도 기존 평균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낮추고, 임신·출산용인 국민행복카드를 아동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출산율 높이기 목표 중심의 국가 주도 정책에서 탈피해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뒀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우리나라는 지난해 역대 최저 출산율(1.05명)과 출생아 수(35만8000명)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출생아 수 35만8000명, 출산율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될 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 20만명대 진입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는 단순히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대책보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울 때 부담을 낮추는 지원 대책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우선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특수고용직·단시간 노동자·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5만명에게 90일 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 근로자들은 3개월간 출산휴가급여를 받았지만, 특수고용직 등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1세 아동에 대한 병원비 부담도 대폭 낮춘다. 정부는 1세 아동의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기존 21~45% 수준에서 5~20%로 낮춘다. 이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은 기존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에 쓰이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도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하고, 1세 아동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2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직접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중위소득 120%(3인가구 기준 월 442만원) 이하 가구에 최대 8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를 중위소득 150%(3인가구 기준 월 553만원)로 늘리고 지원 비율도 최대 90%로 높인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해 이용가능한 돌보미 숫자를 현재 2만3000명에서 4만3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만 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하루 2~5시간,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하루 1시간부터, 최대 2년간 쓸 수 있도록 하고, 하루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남성 육아 활성화를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지원 상한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인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쓴 뒤 다른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추가로 지원되는 제도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도 기존 3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한 임금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 밖에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 만이 휴직이 가능한 현 제도를 개선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육 중심의 이전 대책과 달리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모든 출생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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