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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IC단말기 미전환 가맹점 카드거래 차단
현재 가맹점 95% 전환 완료, 20일까지 교체 신청시 한시적 거래 허용
2018-07-08 12:00:00 2018-07-08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오는 21일부터 등록단말기(IC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맹점의 카드 거래가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한 여전법 시행 유예 기간이 오는 20일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IC단말기 전환 유예기간 종료 대비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여전법 개정을 통해 기존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미저장 및 암호화로 보안성 높은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단, 이미 단말기를 구입·사용중인 기존 가맹점의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오는 2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IC단말기 무상 전환 사업을 추진했으며, 영세가맹점이 IC단말기를 전환할 경우 단말기 관리비를 추가 지원하기도 했다.
 
또 무상 전환 사업자를 3개사에서 모든 밴사(15개사)로 확대했으며 교체 비용부담이 크고 별도 보안조치가 있는 특수사례(셀프주유소 등)에 대해, 추가적 보안 조치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IC 단말기 전환률은 가맹점 기준 95.1%로 영업 중인 신용카드가맹점 약 246만개 중 약 234만개가 전환 완료됐다.
 
금융위는 최근 추세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일까지 기준 97~98%가 전환을 완료하고, 미전환가맹점은 약 7만개로 추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형가맹점의 전환이 마무리될 경우, 월간 휴·폐업 가맹점 수(3~4만개)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가맹점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전환 완료했으며, 현금·계좌이체 등을 이용한 결제도 가능한 점 감안해 이달 21일부터 미전환 가맹점의 카드거래를 차단할 방침이다.
 
다만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IC단말기 전환을 희망하는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허용하고,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에도 등록단말기를 설치하면 즉시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전환 가맹점이 금번 조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밴사·콜센터를 통해 유선 안내, SMS 발송, 단말기 결제창을 통한 안내 문구 등을 수시로 송출할 것"이라며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관련 가맹점 단체나 협회 등에도 금번 조치 내용을 안내해 가맹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등록단말기(IC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맹점의 카드 거래가 오는 21일부터 원칙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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