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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친' 얼굴에 누드사진 합성한 20대 남성, 항소심서 법정구속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벌금 1천만원 선고 1심 형 가중 선고
2018-07-09 12:00:00 2018-07-09 12: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의 얼굴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후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임성철)는 모르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페이스북 친구'인 여성의 얼굴과 합성해 마치 촬영한 것처럼 보이게 한 후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사진과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이 편집된 사진 수십장이 인터넷에 게시돼 무한정한 복제가능성을 갖고 있어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다른 사람이 게시글을 보고 피해 여성의 사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그의 삶을 이씨 범행 전으로 되돌릴 수 없어 “이런 종류의 범죄는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격적 살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입은 피해의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이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잡을 여지가 크다. 피해여성에게 공개 사과했고 관련 이미지 삭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페이스북상 친구인 피해 여성의 얼굴 사진과 함께 성명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이어 붙여 동일인의 나체사진인 것처럼 합성했다. 이후 피해자의 실제 남자친구와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해 합성한 사진과 함께 성적 표현, 성관계 묘사 등의 글들을 게재함으로써 마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올린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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