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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급증…8세 여아도 피해·15세 피해자는 자살
가해자 특정 못해 검거 어려워…"예방만이 최선"
2018-07-08 09:00:00 2018-07-08 17:04:3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해자 검거가 어려워 범죄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8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몸캠피싱' 입건 건수는 2015년 102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에 1193건, 2017년에는 123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몸캠피싱이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앱 등을 통한 채팅 과정에서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은밀한 사진이나 음란행위 영상 등을 전송받은 뒤, 이를 빌미로 금전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범죄다. 범죄 속성상 속기 쉬운 청소년들이 주 타깃이 되고 있다.
 
피해도 매우 심각하다. A양(15세)은 지난해 8월 온라인상에서 알게된 남성에게 음란 영상을 보냈다가 발목을 잡혀 성적인 아동학대를 받다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해자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중에는 8~9세 어린이들도 있다. B는 카카오톡으로 알게된 8세와 9세 된 여자 아이들에게 나체사진과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한 뒤 성적 아동학대행위를 했다. 피해자들이 대화를 거부하자 B는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B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경에 따르면, 몸캠피싱은 보이스피싱처럼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워 검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에 따르면,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더라도 알몸 등 과도한 노출사진을 요구하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대검 형사부 관계자는 "상대방에게 보여준 알몸은 어떤 경위로든 저장돼 주변에 유포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방이 권하는 앱을 자신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것도 금물이다. 몸캠피싱범들은 영상채팅과정에서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알몸채팅 등)를 하다가 ‘소리가 안 들린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그 앱을 통해 피해자를 해킹하는 수법을 자주 쓰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남아 있는 알몸 등 과도한 노출사진이나 영상 등은 모두 삭제해, 만일 해킹을 당하더라도 빼내어 갈 사진, 영상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몸캠을 당한 뒤에는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나 수사기관에 적극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검찰 관계자는 "혼자 고민하면서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더라도 더욱더 위법·부당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돈을 달라는 강요 및 협박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결국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의 노출사진·영상 등이 유포돼 피해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가 2015년 4월 어울림세미나실에서 1000명으로부터 10억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몸캠 피싱 피의자 일당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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