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숙원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완화'와 관련해 청와대에 이어 여당이 긍정적인 쪽으로 기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당의원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인터넷은행이 혁신을 이어가려면 은산분리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인터넷은행의 성장과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풀어줘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에게는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최대 4%까지로 제한한 은행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를 바꾸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을 34%에서 5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한 5개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재호 의원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각계의 우려와 관련해 "걱정은 걱정을 해소하는 정도여야 하지, 산업발전을 발목잡는 논리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며 "올해 안에 인터넷은행에 대한 혁신 성과가 반드시 나왔으면 한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합의점이 나오는 대로 직진해, 국회에서 법제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우진 금융연구원 박사는 인터넷은행이 당초의 설립 목표를 달성하고 경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기자본 부족으로 대출자산 확대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증자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적자폭은 자기자본의 20%를 하회하는 등 충분하 감당 가능한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대출이 아직 만기를 채우지 않아 향후 대손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 최고경영자(CEO)들도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현재 발의된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ICT 사업자의 주도권을 허용하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등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강력한 규율이 담겼다"며 "특례법이 은산분리 취지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은 인터넷은행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지나친 우려"라고 말했다.
반면 인터넷은행도 은산분리 원칙에서 예외를 둬선 안된다는 입장도 나왔다.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은행은 공공성이 있는 공적인 그릇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임에도 각종 법률로 매우 엄격하게 규율할 수밖에 없다"며 "재벌의 사금고화 문제와 함께 하나의 은행이 잘못되면 금융시스템 전반에 오염이 전이돼서 국민 국가경제에 매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반대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축사를 위해 토론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토론을 계기로 인터넷은행 관련 입법 방향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우리 국회와 정부도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은산분리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입법화가 진전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은산분리 도입 당시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만큼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말했다.
그는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마침 국회에 다양한 법안이 상정돼 있고, 이 법안들은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터넷은행의 순기능을 살리며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병두·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정초원 기자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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