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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주민번호도 금융권 클라우드에 활용"
금융위, 클라우드 제도개선 추진…내년 1월 개정안 시행
2018-07-15 12:00:00 2018-07-15 12:00:00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앞으로 금융사와 핀테크기업이 클라우드(가상 저장 장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신용정보와 주민등록번호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분석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을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8~12월 가이드라인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업의 아웃소싱의 한 종류로, IT자원의 직접적인 구축 없이도 필요한 만큼 저장 서버를 빌려 쓰는 공유 환경을 뜻한다. 다양한 IT 서비스를 빌려 사용한 뒤 이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간 비금융권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에 모든 종류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던 반면, 금융권은 개인신용정보의 민감성 탓에 비중요정보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금융권에서는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단 한건의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있어도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핀테크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며 "금융회사가 AI·빅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해도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없어 제약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와 핀테크기업도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를 클라우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분쟁이나 감독관할의 문제를 고려해 국내에 서버를 둔 클라우드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이 해외에 위치할 경우 사고 조사나 대응이 어려워 감독과 검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 최 국장은 "클라우드는 금융사가 IT자원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제공, 유통과는 관련이 없다"며 "개인정보를 클라우드 내에서만 저장해 활용할 뿐, 외부로 유통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나 남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자체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힘든 핀테크기업의 경우 이미 보안성을 확보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오히려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최 국장은 설명했다. 그는 "핀테크기업들이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초기 시스템 구축이나 관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고, 실직적으로는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했을 때보다 보안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AI와 빅데이터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과 대용량·고성능의 IT 인프라가 필요해, 자체 시스템보다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게 더 적합하다.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대량의 데이터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어,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시적인 거래량 집중으로 인한 장애 없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다, AI 기반의 대화형 뱅킹서비스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을 고려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 운영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해외의 경우처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을 결정하는 '자율통제 방식', 또는 보안성 평가를 통과한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를 통해서만 서비스 받는 '금융클라우드 인증제' 등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사의 정보보호 의무, 중요장비 이중화 등 보안 관리를 강화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도 기존 금융권 전산시스템과 유사한 수준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와 제공자가 클라우드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개인정보유출, 전자적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금융사의 보고의무를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규모와 위탁정보 종류, 처리량에 따라 이 의무를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법개정을 통해 감독당국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조사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사고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분석을 위해 현장검사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와 핀테크기업이 클라우드를 활용해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강점을 발휘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며 "복잡해지는 국내외 금융규제 환경 변화에도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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