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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 중기·소상공인 "분노·허탈감"
소상공인 "예정대로 단체행동 돌입…임금 업종별 자율합의"
2018-07-14 07:20:17 2018-07-14 07:20:17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14일 새벽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은 분노와 허탈감을 표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이 참석해 진행됐다. 노동자위원 측이 8680원, 공익위원이 8350원 안을 각각 제시했으며 8대 6으로 공익위원안이 가결됐다. 지난 10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이후 사용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 왔다.
 
이번 최저임금에 대해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는 "시급 8350원은 어떠한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으로 OECD국가 중 네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25%)으로 늘어날 것이며, 결국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 측은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일방적인 최저임금은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회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서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실행에 옮길 것을 천명했다. 연합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행동계획에 대해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연 1년 만에 29%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으며,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치 속에 이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각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전국 소상공인의 총집결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받지 않은 정부당국에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을 마친 뒤 근로자위원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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