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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에 경영계 "심각한 우려"
최저임금 인상률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이어가…노사 온도차 뚜렷
2018-07-14 15:20:05 2018-07-14 15:20:05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금액 820원)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경영계는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하면서까지 소폭 인상을 요구했다. 두 자리 수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분위기는 엇갈렸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뒤 노동자위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이날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 최저임금이 두 자릿 수로 인상돼 아쉬움 크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총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용이 부진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10.9% 올라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인데,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경총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에 비판했다. 경총은 "이 제도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돼 한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낮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기대보다 낮게 올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한 노동자위원은 15.3% 요구안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 최저임금이 15.3% 올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익위원은 노동자위원이 요구한 인상률보다 4.4% 낮은 10.9%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올해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두 자리 수의 인상률을 이어간 만큼 노동계의 비판 수위는 높지 않았다. 
 
앞서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를 내년부터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며 이번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별도의 논평을 내진 않았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올해보다 17만1380원 올랐다. 노동자가 받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각각 43만6287원과 12만2160원보다 높을 경우 차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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