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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22억원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기관 34곳 적발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사기죄 고발조치도
2018-07-15 12:00:00 2018-07-15 12:00:00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는 15일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 34곳의 명단을 16일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청사.사진/보건복지부
이날 공표된 의료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12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6곳 등이다. 이들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총 건강보험 청구액 대비 거짓 청구액 비율이 20% 이상인 의료기관이다.
 
이중 A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억300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본인희망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의 명목으로 1억5300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챙겼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2개 기관과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2개 기관 등 총 34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약 22억2500만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 또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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