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채권추심회사에서 반복적인 재계약과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각각 12년, 7년 동안 근무한 임대차 조사원과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두 사람이 채권추심회사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사와 이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돼 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 관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계약 기간은 3개월로 정해 채용됐지만, 반복적인 재계약과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각각 12년, 7년 동안 채권추심원 또는 임대차 조사원으로 종사해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는 이들에게 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인 업무 처리 매뉴얼을 따르게 하고 일일 업무보고서 작성과 전산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함으로써 목표 설정에서부터 업무처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수수료 차감, 위임계약 해지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지시사항을 따르거나 업무실적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주말 근무 등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는 업무 특성에 의한 것일 뿐 이들에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은 두 사람이 종속적인 지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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