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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지현 검사 거부에도 안태근 전 국장과 '대질 심리'
차패막 사이 법정대면…"피고인 방어권 보장 필요"
2018-07-16 15:05:48 2018-07-16 15:09:1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안 전 국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오며 사건 발생 후 두 사람이 처음 대면했다.
 
서 검사는 16일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5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애초 법원이 발송한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아 불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출석했다. 설치된 차폐 시설(가림막) 사이로 서 검사와 안 전 국장이 자리에 앉았고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서 검사는 이 부장판사에 비공개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안 전 국장 퇴정을 요구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용하지 않겠다.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 방어권은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하기로 한다"며 "다만 가림막을 설치해 법정에서 증인과 피고인이 대면하는 것은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 변호인은 "사건 성격이나 증인 입장에서 피고인과 대면하기가 난처하다는 사정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피고인 본인으로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신문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인사상 내용은 피고인이 가장 잘 안다. 저희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증인 대면권이 보장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서 검사는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안 전 국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1월 폭로했다. 또 자신이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 문제를 제기하자 안 전 국장이 사건 감찰을 방해하고 2014년과 2015년 정기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은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안 전 국장은 지난달 공판에서 서 검사 인사에 관여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태근(왼쪽)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지현 검사.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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