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 씨모텍 집단소송으로 14억 지급 판결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8-07-16 18:33:56 ㅣ 2018-07-16 18:33:56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DB금융투자(016610)는 '이재형 외 185명'이 제기한 씨모텍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남부지방법원이 14억5528만원 및 연 5%의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진행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스닥 정책 효과로 거래대금 증가…증권주 '강세' (특징주)증권주, 증시 반등에 동반 '신고가' 증권주, 코스피·코스닥 동반 강세에 6% 급등 (특징주)증권주, 2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강세 신항섭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정기여론조사)①국민 65.2%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반대"…이재명 연임? 찬반 '팽팽'(종합) 김정은, 핵반격가상전술훈련 첫 지도…"전술핵 운용 다중화" 금감원·메리츠 유착 의혹…근절되지 않는 전관예우 방위비 협상 돌입…트럼프 집권 땐 '추가 청구서' 이 시간 주요뉴스 횡재세까지…영수회담 앞두고 기싸움 '최고조' 김민석 원내대표 불출마…친명 박찬대, 사실상 추대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헌재 변론 개시 채권 찍어내는 유통사…이자 부담 '가중'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