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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70%는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2018-07-18 12:00:00 2018-07-18 12:00:00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조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장사 임원이 꾸준히 연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스닥시장 임원들이 전체 불공정거래 조치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장사 임직원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조치대상자는 총 281명으로, 유가증권시장이 68명(임원 43명·직원 25명), 코스닥시장이 195명(임원 129명·직원 66명)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이 28명(임원 19명·직원 9명), 코스닥시장이 60명(임원 38명·직원 22명)이었다.
 
내부통제 환경이 취약한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 전개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6월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수요를 파악한 결과, 24개사가 사업장 방문 교육을, 40개사가 집합교육 형태의 지역별 설명회를 희망하는 등 총 64개사가 교육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 상장사 방문교육과 함께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투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소 20명 이상이 참석 예정인 24개사(유가증권시장 4개사, 코스닥시장 20개사)에 대해서는 방문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희망인원이 적은 상장사에는 서울 및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5회에 거쳐 집합교육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한다.
 
교육은 임직원들이 많이 연루되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한편 소유주식 보고의무 등 전반적으로 이해가 낮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사유, 기한 등 법규상 절차 및 유의사항 위주로 교육한다. 특히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임원이 관련된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한다.
 
금감원은 방문교육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임원 대상, 특정부서 근무 직원 대상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상장사 교육 요청을 상시적으로 접수해 교육 일정에 반영하는 등 상시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출처/금융감독원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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