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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제거 전 과정, 학부모들이 점검 한다
잔재물 책임확인제 도입…여름방학 기간 641개 학교 대상
2018-07-18 14:43:17 2018-07-18 16:51:4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학부모와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석면모니터단이 주도하는 '학교 석면제거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도입한다.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이번 여름방학 기간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전국 641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겨울방학 석면제거 작업을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따른 조치다. 당시 집기류를 그대로 둔 체 작업을 진행한 일부 교실(68%)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학교의 석면해체·제거 작업은 석면모니터단의 확인을 받은 후 진행된다. 예를 들어 석면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구역에 정밀청소 등 조치방안을 결정하면 작업자는 지적 사안에 대한 추가 작업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여름방학 석면공사 모니터링단에는 ▲학부모 2143명 ▲학교관계자 1156명 ▲101개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210명이 참여한다.
 
석면모니터단 석면제거 공사 전 내부 집기류 이동과 사전청소 상태, 비닐밀폐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중 석면분진이 작업장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음압기 가동 여부와 비산정도 측정 여부를 감시한다. 
 
부실작업에 대한 처벌기준과 책임성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감독 부실이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여름방학부터 학교 석면제거 사업장에는 감리인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를 적용한다. 
 
이밖에 환경부는 각 지자체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용부는 행정처분 기분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학교 석면공사로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발족 및 학교석면 특강에서 학부모들이 학교석면 실태와 철거 공사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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