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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사회복지사 등 2명 국선후견인으로 첫 확정
2018-07-18 16:02:39 2018-07-18 19:37:4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서울가정법원이 국선후견인 제도를 도입한 이후 뇌졸중을 앓고 있는 베트남 여성 등 두 명에 대해 처음으로 국선후견인을 지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베트남 출신 귀화여성인 A씨(50)의 국선후견인으로 사회복지사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원하기로 17일 확정했다. 이 사회복지사는 매달 20만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서울가정법원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국선 후견인 제도는 치매나 발달 장애 등 질병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다. 후견인 보수는 피후견인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하게 돼 있다.
 
서울가정법원 21단독 김수정 판사는 A씨의 후견인으로 선정했던 사회복지사 김모씨로부터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받고, 보수 지급을 확정함으로써 국선후견인으로 확정했다.
 
A씨의 경우, 남동생 B씨(48)가 지난 1월 누나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하겠다고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했지만, 법정 심문에서 B씨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 힘든데다가 누나의 재산을 인출해 베트남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김모씨도 함께 공동후견인으로 지정됐다.
 
김 판사는 “남동생만 후견인으로 정해지면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회복지사를 공동 후견인으로 선임했다”며 “사회복지사에게 계속적으로 이 가족 전체에 도움이 되는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방안에 대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후견인은 C씨(54)의 국선후견인으로 확정됐다. 이 후견인은 법무사로, 2014년 이후 C씨의 경제사정상 무보수로 성년후견을 담당해왔다. 무보수로 더 이상은 힘들다고 피력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장은영 판사는 절차구조결정을 통해 그를 국선후견인으로 지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국선후견인을 검토하는 있는 사건이 여러 건 더 있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고 사망 직전까지 보수를 지원해야 한다는 특성상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전경.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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