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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수임' 의혹 백승헌 전 민변회장 불기소 처분
"증거 불충분…배경 유사하나 두 사건 당사자 달라"
2018-07-19 15:40:27 2018-07-19 15:41:2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과거사 사건 부당수임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 변호사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는 검찰이 백 변호사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2015년 1월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과거사 관련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취급했던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백 변호사 등 8명을 수사해 일부는 기소했으며,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백 변호사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 변호사는 2000년 10월부터 2년간 제1기 의문사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는데, 그가 1980년대 대전·광주·청주 교도소에서 사상전향 공작 등 가혹행위를 당한 비전향 장기수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 변호사는 자신이 의문사위에서 담당한 사건과 손해배상 사건은 서로 달라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두 사건의 당사자들이 전혀 동일하지 않고, 의문사 사건의 유족 등이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에 포함되지 않아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문사 사건과 손해배상 사건 모두 '전향 공작'과 관련이 있다는 배경에는 유사한 점이 있으나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 경위, 가해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당사자 개개인별로 모두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또 의문사 사건에서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대상이었던 반면, 손해 배상 사건에서는 전혀 다른 당사자들이 각 국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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